교량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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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배수시설
· 설치 목적
- 강우 시 노면 물고임 노면 침수로 인해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증가 원인
- 노면 침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시 교량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
- 강풍시 인접가옥 피해, 주변 농경지 피해, 하천제방 등의 직접낙수로 인한 수질오염 원인
· 설계기준
- 배수구의 배치는 교각 상면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곳에 두고, 횡단 육교에서는 가급적 배수구를 교량내 두지 않음
- 배수구 간격은 집수구 통수능력에 따른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결정
-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 설치
- 완화곡선 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 생기는 횡단구배가 수평 또는 수직에 가까운 곳은 차도 양측에 배수구 설치
- 교량 신축이음과 난간이 만나는 부분에는 배수구 설치
·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 교량의 안정적 요소 확보를 위해 교량폭, 통수단면 등 교량의 규격과 수리계산에 따른 배수구 간격, 규격 및 재질, 단부 처리방법 등의 요소 고려 필요
- 굴곡부에 퇴적물이 쌓여 있을 시 배수시설로써의 기능상실 및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퇴적물 청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독립적인 배수기능 뿐 아니라 인계도로와의 연결 및 교량의 노면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농경지, 주거지로의 비산, 낙수로 인한 하부구조물 기초 등 기타 교량 외적부분 고려 필요
· 선배수특징
- 교량 슬라브 천공이 불필요하여 콘크리트 열화 예방 및 내구성 향상
- 국지성 집중호수 등 이상 기후 시 배수 처리 양호(점배수 대비 배수효율 7배)
- 배수효율 증대로 장대교량의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최소화
- 개거형으로 유지보수 시 하부도로의 교통통제 불필요
- 개거형으로 육안관찰 및 청소 용이
- 개거형 종배수관은 절곡형식이 아닌 압출형식으로 생산하여 종배수관 갈라짐 누수 등 자재 불량 낮음
- 수직관이 적어 미관양호
· 점배수 시설 설치 기준
- 집수구 간격은 최대 20m를 초과 할 수 없음
- 내경은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변곡점에 집수구를 배치 할 것
- 계획수량의 3배를 유하 시킬 수 있어야 함
- 신축이음부 상단에 집수구를 배치할 것
- 하천용 배수구는 거더 하단 20cm 이상 돌출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원형이어야 함
▣ 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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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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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38호선 안성천2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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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충주 철도건설 2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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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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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도로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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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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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측 후 집수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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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슬라브 천공 및 행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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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관 및 연결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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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수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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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및 교대부 하부 배수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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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시공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