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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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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 설치 목적

  •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

· 설치조건

  •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함
  •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함
  • 시설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함
  •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 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함

▣ 교량점검시설 구조상세 설계기준

가. 설계하중

  • 점검통로에 작용하는 하중 : 350 kgf/㎡
  • 난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 60 kgf/㎡
  • 난간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 40 kgf/㎡
  • 출입사다리 : 점검차 하중(집중하중)으로 100 kgf/인이 2.1m 간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

나. 점검시설 구조,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 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
  •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
  •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구성
  • 출입사다리는 추락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 및 경사형 계단사다리

▣ 교량점검시설 규격

구분 규격
점검계단 · 유효폭 : 60cm정도
점검통로 통로 · 유효폭 : 80cm정도 (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 부터 난간내측까지 거리임 )
난간 · 유효폭 : 100cm정도   · 난간레인 : 3단   · 레일수진간격 : 30cm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 발판폭 :50cm 이상
· 수직형 출입사다리 원형지지대 내경 : 60cm
·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 13cm이상
·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 25cm이하
·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 45내외
· 발판의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가. 교량점검시설 설치대상 기준(한국도로공사)

  • 형하공간이 6.5cm 이상인 교량의 경우 - 상부에서 점검이 곤란 시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
  • 형하공간이 6.5cm 미만인 교량의 경우 - 상부 및 하부에서 점검이 곤란 시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
  • 형하공간에 제한 없이 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 시 형하공간에 제한없이 설치

▣ 시공실적

[ 천안~아산 고속도로 교량점검시설 ]

  •  

  • [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교량점검시설 ]

  •  

  •  

  • [ 거금대교 해상교량 점검시설 보수공사 ]

  •  

  •  

  • [ 대전충남본부 관내구조물 성능향상공사 ]

  •  

  •  

  • [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군거부시설 ]

  •  

▣ 시공순서도

  • 앙카 홀 천공 및 앙카설치

  • 고정부(메인포스트) 설치

  • 통로발판 설치

  • 난간설치

  • 출입시설 설치

  • 준공검사 후 시공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