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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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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량방호 울타리

  •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믈

·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적용(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4)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급
SB1 SB2 SB3 SB-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 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 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1. ◎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 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고속구간 A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합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합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 가드레일 및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 기준

가. 구조성능

  • 차량 충돌 시 POST의 충돌 최대변형길이는 가드레일 110cm이하, 차량 방호울타리는 30cm이하 이어야 한다.

나. 탑승자 보호 기능 평가기준

기준항목 단위 한계값
탑승자 추돌속도(THIV) M/S(km/h) 9(33)
탑승자 추돌속도(PHD) g 20

시공실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 조성사업 다방7교

  • 양산사송 공공주택 조성사업 다방7교

02. 난간

  • 교량의 보도부 또는 위험구간의 외측에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레일형, 판넬형, 강화유리 조합형 등의 시설물
    알루미늄 압출형대,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재질로 설치장소에 따라 디자인, 구조, 규격 등이 검토되어 적합한 제품이 사용

· 차도 방호난간

  • 주로 연석 높이가 높은(H500mm)교량 또는 지하차도 U타입구간에 많이 사용되는 난간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 레일과 주물 알루미늄 지주로 조합

· 안전목적 난간

  •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도 높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안전목적 난간으로 주로 학교 등교길이나 실버타운 설치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로써 노인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 증대

· 방파제 난간

  • 방파제 상단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난간이며 월파력에 견뎌야 하는 구조체
    월파력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와이어를 이용한 난간이나 충분한 항력을 갖춘 철재,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재질 사용
    염해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이거나 도장처리

· 자전거도로 난간

  • 자전거도로 난간은 주행 중 자전거도로 밖 또는 차도 등으로 이탈하거나 차량과의 충돌 등과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의 상층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는 안전 시설물

· 품질기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시공실적

  • 동부간선도로 / 상일보도육교 난간

  • 성남-여주 철도 / 난간

03. 가설방음벽 및 휀스

▣ 가설 방음벽

  • ㆍ건설현장의 공사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
  • ㆍ제품 경량화로 반입, 반출, 설치가 용이하고 방음판 설치후 기업 CI, 후렉스 간판 설치시 미려함
  • ㆍ설치지역의 풍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후, 가설방음벽의 높이, 재질, 규격을 계획

시공실적

  • 고속도로 제1순환선 송파나들목(송파IC2교)

  • 풍농 오산물류단지

  • 경남 용인남곡2공구

· 적용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선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휀스

  • 설치가 용이하며 경제적이고 파손시 부분보수가 간편하여 잘 부식되지 않고 조립, 이동, 설치, 철거가 간편

· 보도 휀스

  • 보행자의 추락방지 및 횡단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로써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면 또는 보행로 외측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
  • 다양한 디자인과 패턴이 가능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설치할 수 있고 지역의 특색에 맞춰 로고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랜드마크 시설로도 활용

· 테마 휀스

  •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 또는 장소, 건물등의 특색, 사용목적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한 난간
  • 일반적인 관광지, 스포츠, 레저시설 공간에 많이 사용
  • 다양한 디자인 형상이 구현될 수 있는것이 알루미늄 캐스팅 제품의 장점

시공실적

  • 포항 영일만항 / EGI휀스

  • 시흥시 국도39호선 / 울타리 휀스

  • 서울-춘천 고속도로 / 동물유도휀스

04.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 버스 정류장

  • 도로 난간

  • 도로 유도표지판 / 도로반사경 볼록거울

  • 십자시선 유도봉

  • 도로표지병

  • 100ABS델리네이터